「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 [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23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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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대기측정망
2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대기오염집중측정망
4
지구대기측정망
해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지구대기측정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측정 목적에 따라 측정망을 나누며,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는 지구대기측정망이 맡는다.
- 교외대기측정망: 대기오염물질의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한다.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유해대기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 대기오염집중측정망: 국가 배경지역과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 측정한다. 국가 배경 농도와 장거리 이동 현황 파악은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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