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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8년 1회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학생 징계의 종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
사회봉사
2
출석정지
3
퇴학처분
4
특별교육이수
해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징계는 퇴학처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회봉사는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로, 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출석정지는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로, 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특별교육이수는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징계로, 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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