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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처리과정에서 중학생인 가해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출석정지
2
학급교체
3
전학
4
퇴학처분
해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중학생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정하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출석정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도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에서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로 중학생에게 가능하다.
  • 전학: 의무교육 과정에서 퇴학 대신 가장 무거운 조치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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