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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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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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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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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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손실보상은 토지의 일시 사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한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응급대책을 위해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등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제도다.
- 손실보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옳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옳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험 당시 법령상 불복 절차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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