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적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적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1
해양수산부
2
보건복지부
3
국민안전처
4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적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정하며, 적조처럼 해양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보건 분야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 국민안전처: 시험 당시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던 기관으로, 적조의 주관기관은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가스·에너지 분야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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