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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은?
1
긴급지원계획수립
2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설정
4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제정
해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빗물 유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긴급지원계획 수립: 재해 발생 시 중앙 차원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장관이 설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다.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장관이 제정·운영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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