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권자는?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권자는?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2
국민안전처장관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하면 피해 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개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주체가 아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재해 업무를 총괄하지만 확인서 발급권자는 아니다.
- 시·도지사: 광역 단위 기관장으로 확인서 발급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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