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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주기를 바르게…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주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국무총리-3년
2
국민안전처장관-3년
3
국무총리-5년
4
국민안전처장관-5년
해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시험 당시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재난 총괄 부처의 장이 5년 주기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총리를 수립권자로 한 조합은 수립권자가 틀렸다.
  •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한 조합은 주기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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