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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너지 개발
2
수자원 및 해양 개발
3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
사방시설 조성
해설

사방시설 조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개발로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 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수자원·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체육시설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방시설은 오히려 토사 재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

  • 에너지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 수자원 및 해양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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