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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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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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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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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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이라도 대상 규모가 협의 범위에 해당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 지역에서 둘 이상의 대상 사업을 시행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때 대책 제시가 어려우면 다음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각 규모의 합이 협의 범위에 해당할 때 협의해야 한다.
- 사업 부지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사업이 협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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