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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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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를 조사할 수 있다.
  • 피해 유형·규모상 전문조사가 필요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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