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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과 그 예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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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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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척수, 머리뼈, 척주 등은 ‘특정위험물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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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소각ㆍ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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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척수·머리뼈·척주를 특정위험물질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모든 월령에 적용되는 특정위험물질은 편도와 회장원위부이고, 뇌·눈·척수·머리뼈·척주는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경우에 특정위험물질이 된다.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각·매몰에 대비해 기준에 맞는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관리해야 한다.
-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발생 국가·지역과 여행객 유의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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