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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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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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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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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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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상황을 관리·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시험 당시에는 국민안전처).
-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전문인력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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