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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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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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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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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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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해설
해외재난을 외국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외재난 상황을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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