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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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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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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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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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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방송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험 당시 기준)이 하므로 옳지 않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둘 수 있는 협의 기구이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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