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내설(耐雪)…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4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해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해 이행을 감독해야 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다.
내설설계기준은 대설로 붕괴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가운데 법령이 열거한 대상에 적용되며, 댐은 그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적설 하중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어 대상에 포함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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