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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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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해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것은 상위 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그 아래에서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이다.
-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 본부장이 간사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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