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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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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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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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2월에서 4월 중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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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설
풍수해 재해 발생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의 시기와 횟수를 매년 2월~4월 중 2회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서술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대책,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규정과 일치한다.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래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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