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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2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설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가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중요시설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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