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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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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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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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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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해설
다른 시·군·구의 응원을 받아 응급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쪽, 즉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므로 응원 요청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응원은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비용까지 도와준 쪽에 지우지 않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비용 부담 원칙이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응급조치를 대신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원래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 신속한 구호·복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지원 비용은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복구비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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