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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는?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
중앙재난방송협의회
3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해설

제시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조정, 재난사태의 선포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하부 위원회로, 재난사태 선포를 직접 심의하지 않는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 재난방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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