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태풍
- ㄴ. 홍수
- ㄷ. 화재
- ㄹ. 황사
- ㅁ. 붕괴
- ㅂ.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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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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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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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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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해설
자연재난으로만 묶인 것은 ㄴ, ㄹ, ㅂ(홍수·황사·조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ㄱ, ㄴ, ㄷ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 ㄱ, ㅁ, ㅂ 조합은 사회재난인 붕괴가 들어 있다.
- ㄴ, ㄷ, ㄹ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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