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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태풍
  • ㄴ. 홍수
  • ㄷ. 화재
  • ㄹ. 황사
  • ㅁ. 붕괴
  • ㅂ.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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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ㄷ, ㄹ
4
ㄴ, ㄹ, ㅂ
해설

자연재난으로만 묶인 것은 ㄴ, ㄹ, ㅂ(홍수·황사·조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ㄱ, ㄴ, ㄷ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 ㄱ, ㅁ, ㅂ 조합은 사회재난인 붕괴가 들어 있다.
  • ㄴ, ㄷ, ㄹ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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