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2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안전부
3
전력 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설
전력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시험 당시 기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사고 유형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지며, 전력·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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