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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68세인 노인
2
12세인 남자 어린이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54세인 여성농업인
해설
54세 여성농업인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법령은 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 68세인 노인은 노인으로서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12세인 남자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법 정의에 명시된 안전취약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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