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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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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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4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포함)이다. ·는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해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환경부장관은 발생원인·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정보 관리를 위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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