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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를 심하게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수두를 심하게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담임교사
2
보건교사
3
학교장
4
교육감
해설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등에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관찰·보고할 수 있으나 등교 중지 권한은 없다.
  • 보건교사는 감염병 예방 업무와 건강 관찰을 담당하지만 등교 중지는 학교장이 명한다.
  •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휴업·휴교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개별 학생의 등교 중지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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