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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일차보…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배치된 간호사는?
1
보건간호사
2
보건진료원
3
노인전문간호사
4
가정전문간호사
해설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배치된 인력은 보건진료원(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다.

이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경미한 질병 진료와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였다.

  • 보건간호사는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이 법에 따른 일차보건의료 전담 인력이 아니다.
  • 노인전문간호사는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로 도입된 분야로 이 법과 무관하다.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제도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로 이 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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