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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1년 1회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각 문항에 제시된 것 이외에는 장애가 없다)
1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쪽 귀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
3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한 쪽 신장을 공여한 사람
해설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는 뇌병변장애 중 가장 중한 정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손실이 한쪽에 국한되거나 기능이 유지되어 장애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출제 당시 장애등급표 기준, 현재는 장애 정도 구분으로 개편).
- 한 발의 발가락만 모두 잃은 경우는 절단 범위가 작아 지체장애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
- 한 쪽 귀의 청력만 소실되고 다른 귀가 정상이면 당시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 신장 공여자는 남은 신장으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투석·이식이 필요한 신장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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