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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1년 1회차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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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 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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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상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교육감이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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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옳은 것은 교육감이 정화구역을 설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설정일자와 구역을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출제 당시 「학교보건법」 기준).
당시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기준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경계선 기준의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었다. 현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 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 아니라 절대정화구역이다.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 m까지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다.
- 상대정화구역의 금지행위를 예외로 허용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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