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K군이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학부모가 전화를 한 상황에서 학교…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중학생 K군이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학부모가 전화를 한 상황에서 학교가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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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해당 학생의 투베르쿨린 검사(tuberculin test) 결과를 가지고 감염력 소실을 판단한 후 등교중지 해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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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결핵 발병 상황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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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학생의 이름과 상태를 전교생에게 공지한 후 최근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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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에게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해설
옳은 조치는 등교중지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감염병으로 학교의 장이 등교를 중지시킨 기간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상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 투베르쿨린 검사는 결핵 감염 여부를 보는 검사로 감염력 소실을 판단할 수 없으며, 등교 재개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 학교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학생의 이름과 상태를 전교생에게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비밀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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