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횟수가 옳게 짝…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횟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1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2
1년에 1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3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
2년에 1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해설

옳은 짝은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둘 다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주기이므로 틀리다.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2회: 일반건강진단에는 연 2회 주기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