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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20세 미만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해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20세 미만의 아동이다.

「의료급여법」상 입양 아동의 수급권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20세 미만으로 제시한 내용은 틀리다.

  •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이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이다.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표적인 수급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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