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7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디프테리아
- ㄴ. 풍진
- ㄷ. 폐렴구균
- ㄹ. C형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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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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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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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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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기예방접종 대상은 디프테리아, 풍진, 폐렴구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 등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정한다.
- 디프테리아: DTaP 접종으로 관리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이다.
- 풍진: MMR 접종으로 관리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이다.
- 폐렴구균: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이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된다.
- C형 간염: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 없어 정기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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