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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8년 1회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법은?
1
「보건소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건강증진법」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 「보건소법」: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로 현재는 근거가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의 가입·급여·보험료 등을 규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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