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1년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60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어머니를 가정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
1
어머니는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등급판정 절차 없이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다.
4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한다.
해설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급판정,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을 수행한다.

  • 65세 미만이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병이므로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 의사소견서만으로 등급판정 없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설명: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100분의 20이라는 설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므로 일반 가입자보다 낮게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