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구분에 해당하는 것은?분진이 심한 사…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 분진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건강진단결과 폐질환 유소견자로 발견되어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다’로 판정되었다.
1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2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4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해설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다'는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적 작업 금지와 구별된다.
-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판정 '가'에 해당한다.
- 환경개선·보호구착용·건강진단주기 단축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판정 '나'에 해당한다.
- 건강장해의 악화나 영구적 장해가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판정 '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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