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행위의 범위는?
1
급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2
고위험 고령 임산부의 제왕절개
3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4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수술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이다.
시행령은 진찰·검사, 환자 이송, 흔한 외상 치료와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 분만 도움, 예방접종, 의약품 투여 등 일차보건의료 수준의 행위로 범위를 한정한다.
- 급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요양지도 대상은 만성병 환자로 규정되어 있다.
- 고위험 고령 임산부의 제왕절개: 허용되는 것은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뿐이며 수술은 범위 밖이다.
-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응급수술: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