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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20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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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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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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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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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해설
제시된 내용은 휴업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 등 요양 비용을 지급한다.
-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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