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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증 관련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20년 1회차
면허 또는 자격증 관련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인력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간호사ㄴ. 한의사
ㄷ. 간호조무사ㄹ.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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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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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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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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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간호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모두 면허·자격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며,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신고 의무가 있다.

  • 간호사·한의사: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상 신고 대상이다.
  • 간호조무사: 「의료법」의 의료인 신고 규정을 준용받아 신고 대상이다.
  •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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