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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토목설계] 14년 1회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1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재하단계의 강도 및 사용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재의 탄ㆍ소성변형, 처짐, 길이변화 및 회전 등에 의해 인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온도와 건조수축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 특성을 계산할 경우 덕트로 인한 단면적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위치 사이에 있어서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 및 플랜지의 좌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설
덕트가 과대해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 위치 사이의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플랜지의 좌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장재가 덕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접촉점 사이 구간이 압축재처럼 거동해 좌굴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부터 수명기간 동안 모든 재하단계의 강도·사용성 거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변형·처짐·길이변화·회전이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온도·건조수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긴장재 부착 전 단면 특성 계산 시 덕트로 인한 단면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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