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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토목설계] 20년 1회차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를 위한 일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KDS 14 20 20: 201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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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 fy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하고 동시에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그 단면이 균형변형률 상태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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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t가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지배단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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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인장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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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t가 0.003인 단면은 인장지배단면으로 분류된다.
해설
순인장변형률이 0.003인 단면은 인장지배단면이 아니라 변화구간단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KDS 14 20 20(2016)에서 인장지배단면은 순인장변형률 가 인장지배변형률 한계(0.005) 이상인 단면이며, 압축지배변형률 한계와 이 값 사이가 변화구간이다.
-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0.003에 동시에 도달하는 상태가 균형변형률 상태라는 설명은 옳다.
-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지배단면이라 하는 것은 옳다.
- 추가 인장철근과 대응 압축철근(복철근)으로 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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