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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토목설계] 21년 1회차
강구조연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 제시된 이음부의 설계세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DS 14 31 25 : 2017을 따른다)
1
응력을 전달하는 필릿용접의 최소유효길이는 공칭용접치수의 10배 이상 또한 30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필릿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겹침길이는 얇은쪽 판 두께의 5배 이상 또한 20mm 이상으로 한다.
3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 간의 거리는 공칭직경의 2.5배를 최소거리로 하고 3배를 표준거리로 한다.
4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에서 볼트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부재의 연단까지의 최대거리는 판 두께의 16배 이하 또한 200 mm 이하로 한다.
해설
고장력볼트 구멍중심에서 연단까지의 최대거리를 판 두께의 16배, 200 mm 이하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강구조연결 설계기준은 최대 연단거리를 판 두께의 12배 이하 또한 150 mm 이하로 제한해, 연단부 판의 들뜸과 부식을 막는다.
- 응력을 전달하는 필릿용접의 최소유효길이를 공칭용접치수의 10배 이상, 30 mm 이상으로 하는 규정은 옳다.
-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을 2열 이상의 필릿용접으로 하고 얇은 판 두께의 5배 이상 겹치는 규정은 옳다.
- 볼트 구멍중심 간 거리를 공칭직경의 2.5배 최소, 3배 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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