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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화학공학일반] 11년 1회차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정율법이 사용된다.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1
(설비취득원가-설비잔존가액)/내용년수
2
(설비잔존가액-설비취득원가)/내용년수
3
설비취득원가/내용년수
4
설비잔존가액/내용년수
해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설비취득원가 − 설비잔존가액) ÷ 내용년수이다.
정액법은 감가 대상 금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값)을 내용년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각한다. 정율법은 미상각 잔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므로 초기 상각액이 크다.
- 잔존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빼는 식: 감가 대상 금액의 부호가 뒤바뀌어 음수가 된다.
- 취득원가만 내용년수로 나누는 식: 잔존가액을 빼지 않아 감가 대상 금액을 과대평가한다.
- 잔존가액만 내용년수로 나누는 식: 잔존가액은 상각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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