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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 4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09년 1회차
KCR 4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단일유형의 목록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본문이 한글인 자료에 한글표제와 그에 상응하는 한자표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제는 본표제로, 한자표제는 대등표제로 기재한다.
3
양서의 표제에 온점 없이 특정 문자나 두문자(initial)가 표제에 포함된 경우, 이들 문자 사이에 빈칸을 두지 않고 연결하여 기술한다.
4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활자의 크기나 기재순서에 따라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의 대등표제는 ‘대등표제’란 도입어구를 사용하여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해설

한글표제에 상응하는 한자표제를 대등표제로 기재한다는 설명이 KCR 4판 규정과 맞지 않다.

대등표제는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본표제를 가리키며, 같은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한 표제는 대등표제로 보지 않고 본문 언어의 표제를 본표제로 삼아 다른 표기는 주기에 기재한다.

  • 단일 유형의 목록만 유지할 때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옳다.
  • 양서 표제에 온점 없이 들어간 특정 문자나 두문자는 그 사이에 빈칸을 두지 않고 연결해 기술한다는 규정은 옳다.
  • 대등표제가 둘 이상이면 첫 번째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대등표제’ 도입어구로 주기한다는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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