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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0년 1회차
한국목록규칙 4판(KCR4)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된 책임표시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각색자
2
역자
3
주연배우
4
후원자로서의 단체
해설

책임표시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연배우이다.

KCR4의 책임표시는 저작의 지적·예술적 내용의 창작이나 실현에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연기·연주자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 각색자: 원작을 개작해 내용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표시에 포함된다.
  • 역자: 번역으로 내용 실현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표시에 포함된다.
  • 후원자로서의 단체: 정보원에 표시된 후원 단체는 책임표시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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