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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0년 1회차
한국목록규칙 4판(KCR4)의 기술총칙에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관한 기술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제 관련 정보의 기재순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하되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것을 맨 나중에 기재한다.
2
인명이나 단체명이 아닌 일반 단어로만 구성된 책임표시도 이를 책임표시에 기술한다.
3
으뜸 정보원에 역할을 달리하는 두 종 이상의 책임표시가 있는 경우 저자를 먼저 기재하고 나머지는 정보원에서 기재된 순차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한다.
4
으뜸정보원에 저작역할어가 책임표시 앞에 표시된 경우 책임표시, 저작역할어의 순으로 바꾸어 기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규칙은 저작역할어가 앞에 표시되면 책임표시·저작역할어 순으로 바꾸어 기술한다는 것이다.
KCR4에서 책임표시는 으뜸정보원에 표시된 형식대로 기재하므로, 저작역할어가 이름 앞에 있으면 그 순서를 그대로 옮긴다.
- 표제관련정보는 으뜸정보원의 기재순서나 활자 크기에 따르고 책임표시 성격의 것을 맨 나중에 기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명·단체명이 아닌 일반 단어로 된 책임표시도 책임표시에 기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역할이 다른 둘 이상의 책임표시는 저자를 먼저 기재하고 나머지는 정보원의 순서나 활자 크기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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