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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1년 1회차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 기술총칙의 표제관련정보 기술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표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성격의 부차적 표제를 그 범위로 한다.
2
너무 긴 표제관련정보는 주기사항에 옮겨 적거나 적당히 줄여 적을 수 있다.
3
저작의 성격이나 양식, 내용을 표현하는 사항(예:시집, 수필집, 장편소설 등)이 저자명에 덧붙여 복합어구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본표제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표제관련 정보로 기재한다.
4
표제관련 정보의 기재순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하되,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것을 제일 먼저 기재한다.
해설

표제관련정보를 기재할 때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것을 제일 먼저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제관련정보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 크기에 따라 기재하며, 책임표시 성격의 어구를 앞세우는 규정은 없다.

  • 표제관련정보는 본표제를 보완·설명하는 부차적 표제를 범위로 한다.
  • 너무 긴 표제관련정보는 주기사항으로 옮기거나 줄여 적을 수 있다.
  • 저작의 성격·양식을 나타내는 어구가 저자명과 복합어구를 이루고 본표제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 전체를 표제관련정보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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