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 제4판의 규정을 적용할 때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3년 1회차
KCR 제4판의 규정을 적용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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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표제가 길 경우에는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표제를 축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생략된 부분은 석점줄임표로 표시한다.
2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포함된 저작자명은 책임표시에서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표제관련정보의 기재순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하되,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표제를 맨 앞에 기재한다.
4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권차, 회차, 연차를 기술할 경우 회차와 연차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회차 다음에 연차를 원괄호(( ))로 묶어 기재한다.
해설
회차와 연차가 함께 기재된 자료는 회차 다음에 연차를 원괄호로 묶어 기재하므로(예: 제3회(1999))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KCR 제4판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규정과 어긋난다.
- 본표제 축약: 본표제는 길더라도 축약하지 않으며, 축약과 석점줄임표 생략은 표제관련정보 등에 적용한다.
- 책임표시 생략: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저작자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책임표시에서 생략하지 않고 기재한다.
- 표제관련정보의 순서: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 크기에 따르며, 책임표시 성격의 표제를 맨 앞에 둔다는 부분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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