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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19년 1회차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다음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 필드종단기호는 적용하지 않음)
  • 본표제는 『統一問題硏究』임
  •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0권 (1993년 겨울)까지는 국토통일원에서, 제21권 (1994년 봄)부터 현재까지는 平和問題硏究所에서 발행함
  •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4권 (1994년 겨울)까지는 1년에 4회(계간), 제25권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1년에 2회(반년간) 발행됨
  • 대외비자료로 일반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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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서울 :▾b국토통일원 :▾b平和問題硏究所,▾c1989-
2
321 ▾a계간,▾b제1권 (1989년 봄)-제24권 (1994년 겨울)
3
362 ▾a제1권 (1989년 봄)-
4
506 ▾a대외비자료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발행처 두 곳을 함께 적은 260 발행사항이다.

연속간행물은 첫 호(최초 권호)를 기준으로 기술하므로 260에는 국토통일원만 적고, 平和問題硏究所로 바뀐 사실은 발행처 변경에 관한 주기로 처리한다.

  • 321 ▾a계간: 이전 간행빈도 필드에 제1권부터 제24권까지의 계간 발행을 적은 것으로 옳다.
  • 362 ▾a제1권 (1989년 봄)-: 권호·연월차 사항을 창간호부터 계속 간행 형태로 적은 것으로 옳다.
  • 506 ▾a대외비자료임: 이용 제한 사항을 접근제한 주기에 적은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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