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4년 1회차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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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는 합병 신청이 허용된다.
법령은 이들 등기와 승역지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를 합병 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열거된 등기만 있으면 합병에 지장이 없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합병할 수 없는 사유이다.
-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하나의 도면에 등록할 수 없어 합병할 수 없다.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가 섞인 경우도 합병할 수 없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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